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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31.

    결론적으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리후생비는 사업주 본인이 아닌,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나 간식비 등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원의 식대, 간식비, 건강검진비, 명절 선물비, 교육훈련비, 경조사비, 단체보험료, 여가활동 지원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 관련성과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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