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에게 포상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자회사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포상금이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이며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포상금이 직원의 근로 실적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물(상품권, 해외여행 등)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포상금이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 경진대회 수상금 등 일회성·비정기적이며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 충족 시 필요경비 공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부서 단위로 지급된 포상금을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상금 중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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