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5. 12. 31.
네, 혼인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혼인 전에 지출한 의료비라 할지라도, 해당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되었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 의료비 지급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미혼인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동거 여부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이혼 전 또는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의료비: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는 부모님, 장인·장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함께 살거나 부양하는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또는 분가 후 의료비: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이혼일 전일까지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에도 결혼일 전일까지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