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2월 급여 지급일이 다음 해 1월인 경우에도 해당 급여 비용은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현금 지출 시점이 아닌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월 급여에 대해서는 12월 31일 자로 전표를 발행하여 인건비(비용)와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1월에 미지급비용을 소멸시키는 회계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적으로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실제 급여가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급여를 1월 말에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