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복지관에 텀블러를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31.

    사업자가 복지관에 텀블러를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물품 후원 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가(시가) 또는 장부가(최대)로 처리 가능하며, 구매영수증, 현물기탁서 또는 장부가액확인서(영수증 없을 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처리 가능하며, 장부가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재배한 농작물 및 공예품, 중고물품은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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