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는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통합세액공제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2. 31.
근로자 수는 유지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에 직접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전환배치 후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가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 형태의 차이로 인한 급여 차이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 유지 여부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이며,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 자체만으로는 세액공제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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