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통장이 있어야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2. 31.

    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으시려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국세환급]을 선택하신 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계좌를 따로 등록하거나, 모든 세목에 대한 환급금을 한 계좌로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등록 및 변경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은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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