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즉 법인이나 비거주자 등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주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 간의 재화 공급이나 근로소득 등은 위에서 언급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 20(채권 이자의 경우 100분의 14 또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