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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즉 법인이나 비거주자 등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주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용역 소득: 프리랜서,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강연, 원고 작성, 작곡, 저술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2. 의료·보건용역 소득: 의료 및 보건 관련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역시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근거합니다.
    3. 기타 지정된 사업소득: 특정 문화·예술 용역 등과 같이 법령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정한 사업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 간의 재화 공급이나 근로소득 등은 위에서 언급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 20(채권 이자의 경우 100분의 14 또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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