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원천세 신고 시 지급월은 같지만 소득의 귀속월이 다른 경우, 각각의 귀속월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의 귀속월에 맞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신고 시에는 해당 소득이 어느 달에 발생했는지(귀속월)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월이 같더라도 귀속월이 다르다면, 각 귀속월에 해당하는 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원천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지급되는 소득 중 일부는 2025년 11월 귀속이고 다른 일부는 2025년 12월 귀속이라면, 11월 귀속 소득은 11월분으로, 12월 귀속 소득은 12월분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 정확한 귀속연월을 기재함으로써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