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은 실제 현금 배당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주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소각: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대가(소각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익소각: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받는 소각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잔여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이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 아니면 단순한 주식 거래인지 등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