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각 부동산별로 별도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들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 또는 승계조합원의 경우 기존 조합원 소유의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2. 빌라 및 아파트: 빌라와 아파트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 시점의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매매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제 사용 전까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외에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각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