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고지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체납액에 대한 고지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미납된 보험료에는 연체금이 가산될 수 있으며, 체납된 보험료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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