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입사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입사하셨다면,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분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마감일인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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