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관세 면제 한도인 미화 150달러는 물품 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물품 가격에는 물품대금 외에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 운임,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발송 국가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면세 한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의 경우, 면세 한도가 미화 2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은 국가 구분 없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