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연속 5년(청년의 경우)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감면 기간 종료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신청을 누락했거나, 회사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면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