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근무하신다면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 정도일 경우,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