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조정 시 관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이전가격 사후조정약관에 따라 사후송금액이 발생하고, 해당 금액이 관세법상 가산요소로 인정될 때입니다. 특히, 이전가격 사후조정약관이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후송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약관에 따른 사후송금액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 시각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한 사후송금액이 관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해당 약관의 성격과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