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중간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발급 요청: 퇴직소득을 지급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금액 0원'으로 기재된 확인서 형태로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만약 이미 퇴직소득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시 현 직장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4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이 발생할 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없으나, 필요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