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함께 미성년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5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이를 발급받지 않고 고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