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리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