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여 이를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66세 직장인이 2024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자동 환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