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입사하시면 입사일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면 1~3일 내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자격에 따라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사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납부 주체 및 방법:
직장가입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