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막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임시 시설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막이나 관리사 등으로 사용되어 주거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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