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5일, 1일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근로유지형의 경우 1일 5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으로 운영됩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에는 급여 단가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자활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여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단, 근로유지형은 참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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