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개시 신고 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매년 3월에 원청에서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납부하며, 월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현장의 보험료 납부 여부는 원청의 보수총액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하수급인으로서 사업자 개시번호를 부여받아 일용직 신고를 하고 있다면, 각 현장별로 보험료 납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건설일괄 관리번호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 조회 >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 메뉴에서 해당 현장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기성 청구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발급받거나, 해당 공사 현장의 원도급인 또는 승인하도급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