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의 세무기장 관련 주요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부분의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 외 부수입(임대료, 물품 판매 등)이 있는 경우 일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도 환급은 없으며, 미제출 시 가산세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에 소요되는 비율로 수납하는 보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부 기반 신고가 필수이며, 이를 통해 필요경비 인정 폭 확대, 각종 공제·감면 적용, 세무조사 대비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신고: 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보육시설인가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 지출: 보육교사 급여 등 현금 지출 시에는 계좌이체 및 원천세 신고가 필수이며, 현금 지급은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사업자 명의 차량 또는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 유지비 등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