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상가를 임대하다가 개인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입한 경우, 추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요구는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이 이미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양도했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종료된 것이므로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는 법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상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환급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거나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포괄양수도 계약의 성립 여부 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