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ETF나 금 펀드 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를 통해 금 관련 상품(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