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정액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재 판례는 주휴수당 자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추세와 실무적 모순을 고려할 때 향후 판례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