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며,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며, 이미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요양비 청구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납입한 상가 구입 관련 대출 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습사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구직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이의신청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