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예: 금, 상품권)이나 해외여행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회사는 포상금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을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