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청구'와 '영수'는 대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청구'를, 이미 받았다면 '영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이러한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 발행하거나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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