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마다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속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2026년 8월 1일 시점에는 이미 1년 이상 근속한 상태이므로 15일의 연차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