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2026년 연차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6. 1. 5.
2025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마다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속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2026년 8월 1일 시점에는 이미 1년 이상 근속한 상태이므로 15일의 연차가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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