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 납입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DC형 퇴직연금 누계액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기준 퇴직급여보다 적더라도 추가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