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기존 수습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의무 때문입니다.
만약 수습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과 정규직 전환 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변경 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 부칙' 또는 '추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