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물의 공통경비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5.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물의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공통경비가 과세 사업(상가)과 면세 사업(주택)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 중 면세 사업(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과세 사업(상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판단 근거:
공통 사용 경비의 안분: 건물 전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관리비, 수선비 등은 과세 사업(상가)과 면세 사업(주택)의 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분 계산된 금액 중 과세 사업(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면세 사업(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면세 비율 계산: 면세 비율은 일반적으로 주택 부분의 공급가액(또는 면적)을 전체 건물(상가+주택)의 공급가액(또는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공급가액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 면적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전체 공통 경비가 110만원이고, 이 중 70%가 상가(과세)에, 30%가 주택(면세)에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포함한 총 110만원 중 상가에 해당하는 70만원(공급가액 70만원, 부가세 7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7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상가와 주택의 면적 및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공통 경비 지출 시, 해당 경비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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