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사전 통보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퇴사를 위해 일반적으로 30일(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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