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협회비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협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협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입금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으므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별회비의 경우,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되며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비의 성격에 따라 정확한 계정으로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