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영업권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소득구분 코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10번 코드 (기타소득)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소득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권'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