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관련 연말정산 시 어떤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5.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납부하신 이자 금액만큼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특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대출 요건: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상환 방식: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일 경우 공제 한도가 더 높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상환기간, 금리 유형, 상환 방식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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