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서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의미하며,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할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서의 정의 및 인지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계약서의 정의: 전자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전자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통해 구매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 시간은 연중무휴 00:30부터 22:0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