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직 근무 후 별도의 퇴사 처리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고용 형태만 변경되어 계속 근로 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약직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근로계약 기간만이 아니라, 실제 고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사이에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변경 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임시 고용원에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등 고용 형태만 변경되고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시 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임시 고용원으로서의 근무 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퇴직금 산정: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