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사업자 등록증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이수 및 영업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과거 수수료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납세증명서에는 납세자의 법정납부기한이 지났고 지정납부기한은 지나지 않은 세액은 표시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