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사업의 형태와 수입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별도의 골프 연습장이나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용역(프리랜서) 형태의 골프 레슨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940903(골프레슨·인적용역)으로 선택하고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