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인 직원도 입사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3. 7.
네, 수습기간 중인 직원도 입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의 일부로, 수습직원도 정규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수습직원도 입사와 동시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수습직원을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입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입사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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