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연차는 이전 계약직 근로 기간이 정규직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계약직 기간도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일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계속근로기간 인정: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이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 전후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했거나,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기간이 정규직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경우, 이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연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 만약 계약 종료 후 퇴직금 정산, 사회보험 상실 및 취득 처리 등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었다면, 계약직 기간은 정규직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