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의료비: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제외: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