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병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의 효력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사용 일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연속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질병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면, 이는 기존 취업규칙과 충돌하거나 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변경된 지침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회사에 재고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