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소득에 대한 3.3% 원천징수는 배달 라이더와 같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으로, 배달 플랫폼 업체가 배달 라이더에게 배달료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전에 확보하고,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배달 라이더는 3.3%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