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관리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입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별로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입니다.
주요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적격합병으로 간주하는 모자합병은 자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대표가 아닌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건가요?
치료 목적 성형수술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도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